🕊 사망 후 해야 할 일, 순서대로
경황없는 시기에 놓치기 쉬운 행정 절차를 기한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체크 상태는 이 기기에 저장됩니다.
바로 (장례 기간 중)
1개월 이내 법정 기한
💡 사망신고할 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꼭 같이 신청하세요. 고인의 예금·대출·보험·연금·부동산·자동차·체납까지 한 번에 조회됩니다. 이 결과가 상속 판단(3개월 기한)의 기초가 됩니다.
3개월 이내 놓치면 빚도 상속
6개월 이내 세금 기한
정리 · 해지 (기한 여유)
자주 묻는 질문
- 사망진단서는 몇 통 필요하나요?
- 사망신고·보험 청구·금융기관 해지 등 곳곳에서 원본을 요구하므로 보통 7~10통을 미리 발급받아 두면 다시 병원에 갈 일이 줄어듭니다.
- 고인 명의 계좌의 돈은 바로 찾을 수 있나요?
- 사망 사실이 접수되면 계좌가 지급정지됩니다. 이후 인출은 상속인 전원의 동의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갖춰 은행별 상속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소액은 은행별 간소화 기준이 있으니 각 은행에 문의하세요.
-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협의는 어떻게 하나요?
- 법정 상속분과 달리 나누려면 상속인 전원이 참여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인감 날인)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시 필수 서류입니다.
- 혼자 처리하기 어려우면 어디에 물어보나요?
- 절차 일반은 정부24·주민센터, 상속 등기는 법원 등기소나 법무사, 세금은 국세청(126)이 기본 창구입니다. 재산 관계가 복잡하면 법무사·세무사 상담 비용이 아깝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