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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금, 보통 5~10%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 그래서 넣기 전에 확인할 것이 더 중요합니다.

2026년 08월 17일 작성

전세 계약을 앞두고 가장 먼저 묻게 되는 것이 계약금을 얼마나 넣느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법으로 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

관행은 보증금의 5~10%

거래에서 통용되는 범위가 5~10%입니다. 보증금 3억이면 1,500만~3,000만 원선입니다. 집주인이 더 요구하거나 세입자가 덜 넣기를 원하면 협의로 정하는 것이고, 그 금액이 계약서에 적히면 그것이 기준이 됩니다.

계약금은 성격이 다른 돈입니다. 단순한 선불금이 아니라 “이 계약을 지키겠다”는 표시로 오갑니다. 그래서 마음이 바뀌면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해약하면 어떻게 되나

누가 그만두나일반적인 결과
세입자가 포기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집주인이 포기계약금의 2배를 돌려주는 것이 관행입니다 (배액배상)

다만 이는 계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약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으니, 계약금을 넣기 전에 그 조항부터 읽으세요.

🏠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 계약 전·계약일·잔금일·입주 후 단계별 24항목. 진행 상황이 저장되고 특약 문구도 복사됩니다

계약금 넣기 전에 확인할 것

계약금은 한 번 넣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송금 전에 아래는 확인하세요.

계약금은 반드시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의 계좌로 보내세요. 공인중개사나 제3자 계좌로 보내라는 요구는 거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계약금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일단 잡아두시라”며 소액을 먼저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도 금액·조건·반환 여부를 문자로 남겨두세요. 구두로만 오간 가계약금은 분쟁이 났을 때 다투기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 계약금은 보통 몇 퍼센트인가요?

보증금의 5~10%가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비율은 없어 협의로 정하며, 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전세 계약을 포기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세입자가 포기하면 일반적으로 돌려받지 못합니다. 반대로 집주인이 포기하면 계약금의 2배를 돌려주는 것이 관행입니다. 다만 계약서 특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넣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등기부등본의 근저당·가압류, 등기부상 소유자와 계좌 명의 일치, 건축물대장상 용도,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계약금은 누구 계좌로 보내야 하나요?

반드시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의 계좌로 보내세요. 중개사나 제3자 계좌로 보내라는 요구는 거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