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계약 전 → 계약일 → 입주 → 만기, 24가지를 순서대로. 체크 상태는 이 기기에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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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계약 전 확인 집 보러 다닐 때

전세가율 80% 이상이면 일단 멈추세요. 보증금 ÷ 매매 시세가 80%를 넘으면 깡통전세 위험군입니다. 시세는 국토부 실거래가·KB시세로 교차 확인하세요.

2단계 — 계약일 도장 찍는 날

임차인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기로 한 다음 날까지 임대인은 담보권·전세권 등 일체의 권리 설정을 하지 않으며, 위반 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 임대인은 잔금일 전까지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을 제시하며,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불가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단계 — 잔금 · 입주 당일

4단계 — 거주 중 · 만기

자주 묻는 질문

등기부등본은 어디서 떼나요?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주소만 알면 누구나 열람(700원)할 수 있습니다. 계약 직전과 잔금 치르기 직전, 두 번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임대인 세금 체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계약 전에 임대인에게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서 작성 후에는 임대인 동의 없이도 세무서에서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거부하는 임대인이라면 그 자체가 신호입니다.
다가구주택은 뭘 더 봐야 하나요?
건물 전체가 임대인 소유라 먼저 들어온 세입자들의 보증금(선순위 보증금)이 내 앞 순위입니다. 선순위 보증금 총액 + 내 보증금이 건물 시세의 70~80%를 넘으면 위험합니다. 중개사에게 선순위 내역 확인을 요구하세요.
계약금은 누구 계좌로 보내나요?
반드시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임대인) 명의 계좌로 보내세요. 중개사나 제3자 계좌로 요구하면 거절해야 합니다.